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9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하는 일은 상시적 업무이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있고, 다른 근로자들은 센터장 면담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사업 기간이 2025. 12. 31.까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무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평가 절차가 없는 점, 계약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