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회사 직원들의 직책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부사장으로서 기업 내부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최고책임자였던 점, ③ 경영진 단체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는 정식보고서라기보다 간단한 메모 형식의 업무내용 공유나 경영 협의 등으로 보이는 점, ④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사용자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⑥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직책, 급여, 소득세 납부의 형식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⑦ 일반 직원들에 비해 많은 금품을 지급받고, 법인차량 및 카드를 제공받는 등 월등히 우월한 처우를 받은 점, ⑧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취업규칙 등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적 내용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