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점, 이후 짐을 정리하여 회사를 떠난 점, 퇴사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2022. 12. 분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