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29일
요지
①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발령을 시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세운 것,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 ③ 사용자가 농민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문자를 발송한 것,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를 승진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1. 신청취지1과 신청취지2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관행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2. 30. 인사발령은 협의가 있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시 협의 누락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신청취지3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목적, 시기, 수단 등의 측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철거를 요구한 바 없이 시설관리권 밖에 있는 도로변 현수막까지 철거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신청취지4
사용자가 사무처장이 문서를 유출하였다는 어떠한 조사나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농민 조합원들이 마치 노동조합 간부가 유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신청취지5
2022. 12. 30. 자 기능직 2명 별정직 대우 발령과 일반직 4명 승진 발령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노동조합이 신청한 ‘보험 특별추진 이벤트 시상’과 ‘농협중앙회 창립 61주년 기념 정기 표창’은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한다.
1. 신청취지1과 신청취지2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관행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2. 30. 인사발령은 협의가 있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그간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계획 수립 시 협의 누락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신청취지3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목적, 시기, 수단 등의 측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철거를 요구한 바 없이 시설관리권 밖에 있는 도로변 현수막까지 철거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신청취지4
사용자가 사무처장이 문서를 유출하였다는 어떠한 조사나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농민 조합원들이 마치 노동조합 간부가 유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보낸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신청취지5
2022. 12. 30. 자 기능직 2명 별정직 대우 발령과 일반직 4명 승진 발령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노동조합이 신청한 ‘보험 특별추진 이벤트 시상’과 ‘농협중앙회 창립 61주년 기념 정기 표창’은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