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유용,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근로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비위행위가 1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두 차례 소명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여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한 점,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유용, 무단결근 및 지각 등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근로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비위행위가 1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두 차례 소명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여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한 점,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