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30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