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3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무지이탈,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 등을 근거로 그 사유가 인정되고,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를 타 근로자가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잔여연차유급휴가가 없음에도 휴가를 강행하여, 부재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30년이 넘도록 근로자를 징계한 사실이 한차례도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되고 취업규칙에서 기재된 무단결근 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사유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 내 징계절차가 규정된 것은 없으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함.
근로자의 근무지이탈,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 등을 근거로 그 사유가 인정되고,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를 타 근로자가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잔여연차유급휴가가 없음에도 휴가를 강행하여, 부재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30년이 넘도록 근로자를 징계한 사실이 한차례도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되고 취업규칙에서 기재된 무단결근 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사유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 내 징계절차가 규정된 것은 없으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