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3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사인 현장 반장에게 욕설?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 반장의 업무지시가 작업상 안전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합당한 내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팀장 및 노조 지부장의 현장 확인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기업 내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현장 반장과 원만하게 화해한 점, ⑤ 정직 1개월로 받은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한 점, ⑥ 2020년에 받은 2차례의 징계처분은 노조 활동에 따른 것으로 개인적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초심과 재심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사인 현장 반장에게 욕설?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 반장의 업무지시가 작업상 안전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합당한 내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팀장 및 노조 지부장의 현장 확인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기업 내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현장 반장과 원만하게 화해한 점, ⑤ 정직 1개월로 받은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한 점, ⑥ 2020년에 받은 2차례의 징계처분은 노조 활동에 따른 것으로 개인적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초심과 재심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