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30일
요지
내부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 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공제료 후불납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고, 사용자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다함, ③ 사용자는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함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공제료 후불납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고, 사용자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다함, ③ 사용자는 일부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함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