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6월 30일

요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는 판정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업무 과실 비율에 따른 차등 환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가장 큰 변상금액을 부과하였고 직권면직 사유에서 ‘사고금’ 개념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변상기한의 정함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사유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측면도 있으나 직권면직이 징계해고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본다면 양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