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기간은 2023. 2. 16.∼3. 15.이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토요일 출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산정기간 중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한다.
근로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을 토대로 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을 때,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급여대장,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일자별 근무자 현황 등 각종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을 때,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기간은 2023. 2. 16.∼3. 15.이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토요일 출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산정기간 중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한다.
근로자가 제출한 일자별 근무자 현황을 토대로 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을 때,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급여대장,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일자별 근무자 현황 등 각종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을 때,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