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건 중 1건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 시도’는 ① 경영지원팀장인 근로자가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사무처장이 공석이면 업무를 대행하는 등 상급 관리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한 부하 직원을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한 행위는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액이 월 금69,920원인 감봉 3개월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건 중 1건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 시도’는 ① 경영지원팀장인 근로자가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사무처장이 공석이면 업무를 대행하는 등 상급 관리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한 부하 직원을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한 행위는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액이 월 금69,920원인 감봉 3개월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