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건 중 1건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 시도’는 ① 경영지원팀장인 근로자가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사무처장이 공석이면 업무를 대행하는 등 상급 관리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한 부하 직원을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한 행위는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봉액이 월 금69,920원인 감봉 3개월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