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력 행위를 하였음이 외부 전문가 조사보고서, 근로자 및 피해자의 문답서 등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력 행위가 근무교대 과정에서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가 징계 이력 없이 25년 넘게 근무하면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사용자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게 신뢰 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관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력 행위를 하였음이 외부 전문가 조사보고서, 근로자 및 피해자의 문답서 등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폭력 행위가 근무교대 과정에서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가 징계 이력 없이 25년 넘게 근무하면서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사용자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게 신뢰 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관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