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일

요지

면직 처분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시효 2개월을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은 “종사원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징계대상이 되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발안하며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 의결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도과한 2022. 11.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 징계면직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한 것으로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아울러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일 기준 2개월 이내 근로자의 교통사고 등 비위행위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