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일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실경영자와 명의대표가 2023. 2. 17. 근로자의 퇴직 관련 논의 시 근로자가 함께 있지 않았던 점, 면담 이후 명의대표가 근로자를 데리고 회사를 나간 점, 근로자가 실경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출근하거나 출근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