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일

요지

직무태만 및 팀장 지시를 불이행한 노조 간부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정직 3월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한 콜 중지 및 하차 지연을 통한 직무태만, 팀장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수차에 거친 콜 중지 및 하차 지연을 통한 직무태만은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팀장 지시 불이행은 비위정도는 약하나 고의가 인정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없고, 진술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존재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 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