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일

요지

근로자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나 2022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팀장 직책 미 부여 및 2022년 인사평가가 각각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책을 부여하거나 근로자를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거나 2022년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인사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