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일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지급된 점, ②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들과 상용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져 지급된 점, ② 근로자들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를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들과 상용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