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1992년 임원으로 등기되어 회사 지분 3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 ② 특정 업무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행한 것이 아니라 1공장 책임자로서 1공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점, ④ 견적서에 최종 결재하고, 소속 직원의 휴가 등을 승인하는 등 공장 운영과 직원 관리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점, ⑤ 출퇴근 등에 있어 다른 관리자들보다 넓은 자율성과 편의가 부여된 점, ⑥ 회사 내 관리자 중 유일하게 법인카드, 휴대전화를 소지하여 사용하고 차량을 지원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1992년 임원으로 등기되어 회사 지분 3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 ② 특정 업무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행한 것이 아니라 1공장 책임자로서 1공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점, ④ 견적서에 최종 결재하고, 소속 직원의 휴가 등을 승인하는 등 공장 운영과 직원 관리에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 점, ⑤ 출퇴근 등에 있어 다른 관리자들보다 넓은 자율성과 편의가 부여된 점, ⑥ 회사 내 관리자 중 유일하게 법인카드, 휴대전화를 소지하여 사용하고 차량을 지원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