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3일

요지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고 임직원 대상 고소·고발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부적절한 게시물 게시로 노무업무 방해, 직속 상사(현장소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시도, 배송반장을 통해 이뤄지는 직무상 의무이행 거부, 근무시간 중 직무태만”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허위사실 게시와 같은 “기타 성실의무 위반”은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고, 업무지시 불응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직무태만 또한 반복적이고 장기간 발생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임직원을 상대로 현재까지 총 34회 고소·고발한 사정 을 징계양정의 판단에 참작, 해임은 사용자의 인사규정과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과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적법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