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4일

요지

노동조합의 4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학교 소속 근로자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고,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교섭 요구사항 또한 정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3. 4. 26.부터 2023. 5. 4.까지 총 4차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