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강제추행죄로 징역8월?징행유예1년을 처분받은 것은 경비업법과 취업규칙상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경비업법과 취업규칙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받은 자는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어기는 경우 허가 취소 등 불이익도 있으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