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4일
요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한 사실과 수차례 결근 및 조퇴 등을 함으로써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동일·유사한 사유로 이전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직 내 상급자를 폭행하고 폭행 이전에 동료 직원에게 폭행 당한 상급자에 대한 폭언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사용자가 해고일을 변경한 것은 당초의 해고일(2022. 8. 22.) 이후 2022. 11. 15.경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승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의 징계처분통지서에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고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한 사실과 수차례 결근 및 조퇴 등을 함으로써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동일·유사한 사유로 이전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직 내 상급자를 폭행하고 폭행 이전에 동료 직원에게 폭행 당한 상급자에 대한 폭언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존속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사용자가 해고일을 변경한 것은 당초의 해고일(2022. 8. 22.) 이후 2022. 11. 15.경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승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의 징계처분통지서에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고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