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의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급자인 팀장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30분가량 반복하여 강력히 피력하는 근로자에게 “집에 가세요.”, “일 같이 못할 것 같아요.”라고 발언한 것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간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한 소지품을 챙겨 나온 점, 해고일(2023. 1. 25.)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시점(2023. 4. 24.)에서야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는 해고의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급자인 팀장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30분가량 반복하여 강력히 피력하는 근로자에게 “집에 가세요.”, “일 같이 못할 것 같아요.”라고 발언한 것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간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한 소지품을 챙겨 나온 점, 해고일(2023. 1. 25.)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시점(2023. 4. 24.)에서야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