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5일

요지

시용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단지 그 사유를 “업무부적격”으로만 기재한 것은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에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근무성적 및 적응능력 등 관찰 후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한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수습평가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수습보고서도 고려하였고, 각 평가요소나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구체적인 근무상황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평가자로 참여하여 1, 2차 평가를 실시하였는바,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안내서에 거부 사유를 단지 “업무부적격”이라고만 기재하여 통지하였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 근로자가 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