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5일
요지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사유 중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보고 누락,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계약 체결거부, 고의적인 업무방해, 협업 불가는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인지 여부
근로자의 노조 가입과 해고 간에 시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노조 가입 외에 노조에서의 별다른 역할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해고사유 중 근태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보고 누락,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계약 체결거부, 고의적인 업무방해, 협업 불가는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인지 여부
근로자의 노조 가입과 해고 간에 시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노조 가입 외에 노조에서의 별다른 역할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으로 판단할 때,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