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6일

요지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들을 위·수탁사업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근로자1, 2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에도 위·수탁사업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의사가 있고, 근로자들의 건강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아 원직복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아니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