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다른 직원 간 다툼의 원인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툰 직원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점,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와 일할 수 없다며 집단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실제로 밝혔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다른 직원 간 다툼의 원인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툰 직원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점,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와 일할 수 없다며 집단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실제로 밝혔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