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6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래처를 확보, 영업권을 갖고 입사하는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틀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한방 제약 영업 경험이 전무한 근로자가 영업권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 채용 여부가 결정되었다거나 임금, 실비처리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래처를 확보, 영업권을 갖고 입사하는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틀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한방 제약 영업 경험이 전무한 근로자가 영업권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 채용 여부가 결정되었다거나 임금, 실비처리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