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6일
요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있어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있어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