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6일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시용근로관계 여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평가에 관해 안내문을 전달한 점 등으로 보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기준(수습기간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심사기준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한 점, 달리 부서장의 평가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평가라고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평가권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부서장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평가방법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평가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근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였고, 본채용 거부 관련 근거 및 사유, 종료일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시용근로관계 여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평가에 관해 안내문을 전달한 점 등으로 보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기준(수습기간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심사기준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한 점, 달리 부서장의 평가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평가라고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평가권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부서장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평가방법에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평가 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근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였고, 본채용 거부 관련 근거 및 사유, 종료일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