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6일

요지

경고와 인사평가, 역량향상교육 대상자 선정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본디 징계로서의 경고는 상벌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고 시말서를 징구하나, 근로자는 상벌위원회를 거치거나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인사기록표에 징계 이력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경고장은 상벌위원회가 아닌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부되었고, 그 내용 또한 교육과정 미수료자에 대하여 역량 향상과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로서의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용자는 직원들의 효율적인 활용 및 능력 향상, 성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사평가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상·교육훈련·승진 등 기타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인사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항목, 기준, 요령 및 결과의 활용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제재로 가해지는 징벌로 볼 수 없다.
③ 아울러 사용자는 인사평가에 더하여 별도 교육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교육 수료자들은 모두 현업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 기간 중 급여도 본사 기준 기본급이 모두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대상자 선정 또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진 징벌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