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7일

요지

근로자들은 위임 계약에 의해 위촉된 운영위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위임계약상 당사자 사이의 사용종속 관계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위임계약상의 수평적 의사결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점, ③ 사용자가 공동운영단에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④ 공동운영단의 의사결정 방식이 수평적 관계로 1인1표의 의결 권한을 가진 점, ⑤ 활동보고서에 대한 사용자의 수정 요청이 업무지시라기 보다는 예산집행을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던 점, ⑥ 근로자들 일부가 행사장 정리 등을 수행한 것은 자발적이었던 점, ⑦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⑧ 위임계약의 과업수행계획서 내용과 근로자들이 실제 활동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