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목수반장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목수반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추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