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7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공사현장의 예정공정표에 작업 구간 및 공정별로 일정을 구분한 점, 2023. 4. 공사를 1차 준공함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2023. 4. 30. 이후로 22명의 근로자들이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단기간으로 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사완료 시까지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다.
근로자는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 기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공사현장의 예정공정표에 작업 구간 및 공정별로 일정을 구분한 점, 2023. 4. 공사를 1차 준공함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2023. 4. 30. 이후로 22명의 근로자들이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라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단기간으로 정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사완료 시까지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