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7일
요지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은 자로서 재심의 이익이 없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며, 초심지노위 판정서의 세부내용 수정 요청은 재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지노위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5,244,06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금전보상액 재산정 및 초심지노위 판정서의 세부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금5,433,340원을 신청하였음에도, 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지노위가 산정한 금전보상액 금5,244,060원에 상여금 금500,000원을 더한 금5,744,060원을 신청하여 초심의 신청범위를 초과한 점, ④ 노동위원회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표시나 내용의 오기, 누락 등 표현상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서를 경정할 수 있을 뿐, 판정서 세부내용 수정은 재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정하는 재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지노위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5,244,06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금전보상액 재산정 및 초심지노위 판정서의 세부내용 수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금5,433,340원을 신청하였음에도, 재심을 신청하면서 초심지노위가 산정한 금전보상액 금5,244,060원에 상여금 금500,000원을 더한 금5,744,060원을 신청하여 초심의 신청범위를 초과한 점, ④ 노동위원회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표시나 내용의 오기, 누락 등 표현상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서를 경정할 수 있을 뿐, 판정서 세부내용 수정은 재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정하는 재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