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0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학교의 노트북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징계시효 역시 도과되어 징계의 유효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수능 원서접수 업무를 담당하며 수험생들에게 일부 불편함을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수험 응시와 관련하여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수위실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수위실이 학교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제한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평소 수위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공간으로 관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학교의 노트북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 징계시효 역시 도과되어 징계의 유효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수능 원서접수 업무를 담당하며 수험생들에게 일부 불편함을 일으킨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수험 응시와 관련하여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수위실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수위실이 학교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제한구역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평소 수위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공간으로 관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