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0일

요지

당사자간 근로관계 성립을 불인정하여 피신청인 적격을 부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병원의 정식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간병사회를 통해 간병인으로 근무한 점 ②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당 등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의 업무가 아닌 환자 보호자의 업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