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조직관리 미흡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의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② 이전 징계이력이 없음에도 유사한 징계사유의 양정기준 중 가장 중한 처분을 한 점, ③ 징계사유가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는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조직관리 미흡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의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② 이전 징계이력이 없음에도 유사한 징계사유의 양정기준 중 가장 중한 처분을 한 점, ③ 징계사유가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며, 근로자는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