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0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