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에서 ‘지각 3회 및 근태기록 허위 입력 2회’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1회’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명령 거부 및 근무질서 혼란행위’와 ‘평소 언행의 문제점’은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외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2023. 2. 27. 근로자에게 ‘해고예정 통보서’를 보내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에서 ‘지각 3회 및 근태기록 허위 입력 2회’와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1회’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명령 거부 및 근무질서 혼란행위’와 ‘평소 언행의 문제점’은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외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2023. 2. 27. 근로자에게 ‘해고예정 통보서’를 보내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