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5. 12.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 이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은 불과 10개월도 되지 않는 점, ④ 회사의 현장직 취업규칙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선언하고 다만 재고용 심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을 규정한 점, ⑤ 회사는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오로지 인력 수요 및 고유 권한인 인사평가에 따라 재량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자는 재량적인 인사평가에 따라 2023. 2. 28.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3명의 직원 중 근로자를 포함한 부적격자 6명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