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원직복직 미이행과 진급 누락의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원직복직 미이행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일자, 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직복직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청구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진급 누락의 인사명령
① 사용자가 승진년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승진심사에서 진급이 누락된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의 진급누락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우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