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동료 근로자를 따돌리는 행위에 동조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특정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가 몰리도록 관리 아동을 배분하는 등의 따돌림 행위에 동조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인 따돌림 행위에 동조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아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2022년 단체협약 별표1 징계처분 양정기준에 따르면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 양정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정직 20일의 중징계 처분하였는바 이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사유를 사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석 이유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직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이라고만 기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