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3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무기정권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무기정권 징계를 하면 조합원의 모든 권리가 무기한 중지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신중한 양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조합원의 ‘전별금 부당지급 의혹을 제기한 행위’가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무기정권의 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