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영업이익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차량일지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실제로 개인 일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약 27개월간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별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법인을 운영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영업이익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차량일지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실제로 개인 일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약 27개월간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별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법인을 운영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