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대비 근로시간면제 총시간의 1,634시간(11.7%), 사용인원 1명(3.1%)을 추가로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