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외관이 존재함
하지만 근로자는 회사 외부의 사무실에서 이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사와 업무 소통이 있었다고 볼만한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의 자료와 업무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사실도 없음
또한 근로자가 입사와 함께 급여통장과 도장까지 회사에 맡긴 채 약 2년 8개월간 관리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근로자가 연루되어 있다며 임금 반환을 요구하자 통장에 있던 금6,000여만 원을 반환하였음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입사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