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이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박물관 관리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은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 장소는 학교로 박물관에 한정되지 않은 점,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이후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된 점, 전보를 전후하여 근로자의 근로 장소가 모두 학교 내에 위치하여 근로 장소의 변경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임
다.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