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7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면직 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탁구교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금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비위행위를 횡령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에게만 탁구교실의 수입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규에는 사용자의 자체감사에 따른 자체징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자체감사 실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대리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